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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에 따라 발생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상가는 물론 주택,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풍수해보험의 보상액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 80㎡ 주택 기준 풍수해로 인한 전손 시, 재난지원금은 1200만원 보상, 풍수해보험은 7200만원 보상 가능하다. 몇 만원 대의 저렴한 연간보험료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기상특보(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된 이후 가입할 경우 해당 피해 건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상습 침수지역에 상가가 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저지대에 상가를 둔 공구상이라면 미리 가입하는 건 어떨까?
정리 _ 이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