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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

 

크레텍책임  수출부문 AEO 공인 획득

 

 

산업공구 유통기업 크레텍책임(회장 최영수)이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의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수출부문 공인을 획득했다. 크레텍책임은 앞서 2017년 수입부문 AEO 신규공인을 취득해 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이번에 수출부문 AEO 공인을 추가로 취득하게 됐다. 이번 수출부문 AEO 신규공인 취득으로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거래 상대국으로 수출시 AEO MRA 혜택을 활용해 신속통관, 물류처리시간 단축 등 수출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에 따른 민관 협력 제도다.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미국, 중국 등 24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상대국 AEO기업과 동일한 통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관세청  소상공인 해외진출 밀착지원

 

 

관세청이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 9월부터 중점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원방안으로는 수출 준비단계부터 해외 진출 소상공인 적극 발굴은 물론 금융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갖은 대책을 강구한다. 수출 이후에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용재협회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간담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금) 불공정무역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이연우 실장이 참석해 협회 현황을 소개하고 그동안 지원센터로서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 6월 26일 개정했다. 협회는 앞서 2011년 6월 신고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지난 7월 30일(화)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상반기 중간감사에 이어 8월 14일(수) 제25기 2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하반기에는 9월 5일(목) 제49회 협회 창립기념일을 비롯해 7일(토) ‘제6회 메이드인 을지로’, 10월 13일(일) 제19회 부산지회 한마음축제 등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다. 

 


 

경북도  출산한 소상공인에 최대 1200만원 지원

 

 

경북도가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를 모두 경북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 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장 당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 등 경북내 20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