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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구거리  33층 빌딩 들어선다

 

 

서울 청계천 공구거리에 33층 빌딩이 들어선다. 기존 공구상인들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8층 규모의 대체 영업장도 짓는다. 서울시는 4월 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청계천 공구거리 일대는 2010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어지는 빌딩 건축계획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3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지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빌딩 서쪽에는 청계천과 연계한 2300㎡의 녹지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북측 청계천변과 동측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녹지를 조성한다. 또 을지로동 주민센터 인근(을지로3가 구역 제10지구) 재개발로 만들어질 녹지와도 연결할 방침이다. 을지로3가역~청계천 남북방향의 녹지축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공구상인들이 새로 입주할 건물도 만들어진다. 사업시행자가 8층, 용적률 428% 규모의 건물을 기부채납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구상인들이 새로 입주할 건물 부지와 33층 빌딩 부지에 일하는 공구상인들을 위한 임시 가건물도 제공한 상태다.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로 근현대건축자산으로 지정된 여러 가게가 문을 닫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제 37회 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제 37회 체육대회가 지난 4월 21일(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공원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37회를 맞은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6년만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많은 산업용재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의섭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체육이사는 “60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종목에 걸쳐 부상자 하나 없이 즐겁고 성공적인 행사였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전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가 생산성 높다

 

 

기업의 재해율이 1%포인트(p) 증가하면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가 383만원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월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박선영·김명중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제조업 상장사 1009곳의 2015∼2022년 재해 현황과 경영지표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중 재해 근로자의 비율인 재해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는 연 383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인 9827만원의 약 3.9% 수준이다.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고 재해만 놓고 보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조금 더 두드러졌다. 기업의 사고 재해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부가가치는 407만원 줄어들었다. 

 


 

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 품평회」 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으로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개 제품(200만원), 재해예방 혁신상 1개 제품(150만원), 최우수상 2개 제품(100만원), 우수상 4개 제품(50만원)으로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에 발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6월30일로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 오후 6시로 연장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조건에 해당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1533-02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