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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이 알아야 할 자율안전인증 신고절차

공구인 아카데미

자율안전인증 신고절차에 대해





공구를 수입하는 업체의 담당자 분들이 부딪치는 국가기관의 인정문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산업안전인증의 종류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 안전보건법 제 35조부터 제 35조의 4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 참조)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 봅시다.
 

1. 자율안전확인 신고 항목 및 첨부서류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명 형식(규격), 제조사 소재지, 용량, 국내품 수입품 규격 성명, 신청일.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제품설명서
2.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법인 :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2. 개인 : 사업자 등록증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 필요 첨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우선 제품설명서는 수입품의 구조 및 용도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품의 특징과 각부의 명칭이 기록 되어야 한다. 안전지침으로는 위험,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제품의 운반 및 설치 항목에는 운반, 청소, 설치 관련 설명 글이 필요하며,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운전준비 글도 필요로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보관시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주변상황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위험성 평가결과서는 제조 및 수입품의 구조 및 기능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검사 결과서로 자체시험결과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공인시험기관은 한국인증기구(KOLAS) 에서 조회할 수 있다.



3. 공인시험기관 조회방법 안내

한국인증기구(KOLAS) 홈페이지(http:// www.kolas.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바 왼쪽을 검색하면
‘시험기관‘ 항목이 나온다. 그 항목을 클릭하면 시험기관 검색에서 인정분야가 나오며 ‘전기시험’ 항목 중 세부분야로 ‘전자기 적합성’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자신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상품에 맞는 항목을 찾아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의 공인시험기관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 (031-240-4584)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31-428-7522)
한국화합융합시험 연구원             (031-679-9600)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031-500-0330)
등이 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구. 기계 등을 수입. 제조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및 제 35조 4항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율안전인증 표시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신고를 하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역시 법에 저촉된다는 뜻입니다. 산업공구를 납품, 수입, 제조하는 모든 공구인들은 이와 같은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야 하겠으며, 법령의 지식부족으로 법에 저촉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글 이종만 크레텍 책임 해외마케팅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