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대금결제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면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을 살펴보면 초의 항우는 전투력이나 보급력, 세력 모든 것에서 한의 유방에 앞선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유
방과의 마지막 전투에 패배하여 우미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나 거래처 등 많은 점을 가진 업체들도 해외 거래 대금 문제에 실패해 운행자금 운용의 어려움에 처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품질이나 생산력에서도 경쟁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만큼 수입이나 수출 양쪽 모두 대금결제는 사업경영에 있어 양날의 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브랜드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 쪽에서 바라보는 대금결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입 절차로는 수입계약체결 → 필요 시 수입승인(수입에 제한이 있는지 예: 관세법, 농수산어법 등) → 수입 신용장 개설 혹은 송금 → 선적서류 도착 → 수입대금 결제 및 서류인수(선 송금시 생략)→ 수입통관 → 물품반출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으로 들어야 볼 것은 대금지불입니다.
다양한 대금지불 방식
사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에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 이 경우 수입상이 물품 미 수취 위험 과 품질에 문제시 오로지 수출상과의 신용으로 해결하여 함.
사후 송금(later remittance)
수입상이 물품을 받은 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 이 경우 수출상의 대금 미회수 위험이 있음.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한 후에 계약서에 요구하는 선적서류. 수입지의 은행에 금액을 송부하고 선적서류 인도 시 수입상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일람지급거래(현금거래)로 대금 추심 하는 방법.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한 후에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자의 은행에 송부하고 선적서류 인도 시 수입상은 인수의사만 표시하고 실제지급은 일정기간 후에 하는 기한부 거래(외상거래)로 대금추심을 하는 결제방법.
L/C (Letter of Credit)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대금지급 확약서인 신용장에 의거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 지 매입 은행에 제시, 매입 요구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법.
우선은 신용장부터
위의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어떠한 형태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개인의 거래 환경에 따라 진행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수입 위주로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져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송금방식인데 특히 사전송금 방식 중 100% 사전송금 이나 일부 송금 선적 완료 후 B/L COPY 수령 후 나머지 송금방식과 신용장 방식으로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공구수입회사들은 대부분 상품을 가지려고 대금지불에서는 많이 양보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신용장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신용장 방식은 세계가 공인하는 방식이므로 조금도 하자가 없고 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마치 바둑에서 선점을 하는 것처럼 거래 기간 동안 내내 유리하게 매입을 전개할 수 있고 메이커 담당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니면 선 송금을 조건제시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한다고 하고(이 경우 대부분의 수입회사들이 번거로움과 관리자 부재로 포기함.) 메이커의 요청이 오면 반대급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도 역시 선금 지급 시는 대부분 DC가 이루어지는데 해외라고 달라질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급한 마음에 가볍게 선 송금을 받아들이면 거래가 끝날 때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에 많이 쓰이는 B/L Surrendered
마지막으로 거래에서 많이 쓰여지는 B/L Surrendered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B/L Surrendered. 즉 쉽게 말해서 화물 수령증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운송회사에서 화물을 양도해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화물 수령증(Bill of loading)은 유가증권이므로 항상 원본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어음이나 수표의 복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대금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처럼 화물역시 원본수령이 원칙이나 해외의 경우 원본의 전달이 어렵고 위험성이 많으므로 운송인으로부터 원본을 선적 시 원본교부를 받지 않고 사본만 수령 후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지 운송 대리인은 원본 회수의 전문을 수령하고 화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의 원문은 We confirmed that original B/L‘s were surrendered to us입니다.(B/L 은 <복수 원본 1,2,3 으로 표시>이므로 ‘S 로 표현)
이번 호는 대금지불 방식 과 그에 따른 장단점에 관한 지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수입 시 발행하는 비용에 대하여 적용방식과 종류, 차이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이종만 크레텍책임(주) 해외마케팅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