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종만 크레택책임(주) 해외마케팅본부 이사
1) 원산지(Country of origin)의 의미.
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2) 관세선과 국경선의 차이점
관세선은 한 국가의 관세법이 적용되는 전 지역이며 대개 국경선과 동일하나,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국경선(휴전선)이 존재하나 관세법상으로는 국내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 보세장치장, 보세구역, 공항, 항만 등 예외지역도 존재합니다.
3) 원산지 결정의 선결조건 = 직접운송원칙
당해 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송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제 3국으로 운송된 경우에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제 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자사보세창고에 입하)합니다. 특히, 제3국 경유 입증서류는 사후에 입수가 곤란하므로 경유 당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자, 운송자 등과의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