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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선 변경에 따른 원산지 개념 그리고 FTA, CEPA, SECA란?



관세선 변경에 따른 원산지 개념
 
그리고 FTA, CEPA, SECA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서 서로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후발주자의 추격을 봉쇄하는 이런바 조약, 협정의 시대입니다. 과거 식민지 전쟁에서 앞서가던 스페인이 몰락하고, 해가지지 않은 대영제국이 탄생한 것처럼 2차 대전을 거쳐서는 대영제국이 몰락하고 팍스 아메리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찾아온 냉전시대와 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몰락과 해체는 경제전쟁의 시작으로 탈 냉전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특징은 양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미국 그리고 EU의 등장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엄청난 정보의 교류와 변화 속도, 과학의 발전으로 과거 국가의 몰락과 부흥은 대체로 한 세기(100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한 세대(30년) 혹은 그 이하의 시간대에서 국가의 순위가 바뀌고, 흥망을 결정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미래는 점점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 구성원인 우리 역시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증폭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경제 국경선 즉 관세선 (custom line)의 변경에 따른 중요한 원산지 개념과 용어, 그리고 결정기준, 정보확인 장소 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글 이종만 크레택책임(주) 해외마케팅본부 이사


1) 원산지(Country of origin)의 의미.
 
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2) 관세선과 국경선의 차이점
 
관세선은 한 국가의 관세법이 적용되는 전 지역이며 대개 국경선과 동일하나,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국경선(휴전선)이 존재하나 관세법상으로는 국내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 보세장치장, 보세구역, 공항, 항만 등 예외지역도 존재합니다.
 
3) 원산지 결정의 선결조건 = 직접운송원칙
 
당해 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송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제 3국으로 운송된 경우에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제 3국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어,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제3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자사보세창고에 입하)합니다. 특히, 제3국 경유 입증서류는 사후에 입수가 곤란하므로 경유 당시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자, 운송자 등과의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FTA는 CEPA 및 SECA 와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가 인도와 체결한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무역, 투자, 결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아직까지 시장개방에 반감이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인도 측의 요구에 따라 " 경제협력 "의 의미가 강한 "CEPA" 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반면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는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일괄 개방하는 FTA 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자유화 대상(관세철폐)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과학기술, 인력 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제협정입니다. SECA는 주로 중남미 국가간에 추진되는 FTA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멕시코는 칠레, 우루과이 등과 SECA를 체결한 후 점진적으로 FTA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