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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출실무의 기본! 상업송장/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출실무의 기본!
 
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



“우리 같은 조그마한 공구상에서도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Of course!” 이다. 요즘은 작은 공구상에서도 해외 건설현장이나 수출현장에 납품이나 수출건을 확보하여 좋은 성공사례를 남기고 있다. 미리 수출실무에 관한 기본기를 익혀두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수출에 관한 기초부터 심화내용까지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수출실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건인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에 대해 정의,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글 공건식 크레텍책임(주) 해외마케팅팀 부장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인 Commercial Invoice 매매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물품의 인도지가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 물품의 송하인으로부터 그 수하인에게 물품의 특성, 내용 명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상용문서다.상업송장에는 Price Term 이라는 주요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운송조건을 말한다. 상품 본래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원격지 운송이 대부분인 무역에서는 “운송조건”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격 결정요소다. 이에 따라 운송조건 및 관련비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운송조건들이 있다.
 
• FOB(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을 지급하는 가격조건
 
• CFR(Cost and Freight) : CFR 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 포장명세서는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다. 기재내용은 수량, 순 중량(Net Weight), 총 중량(Gross Weight) 및 용적 등에 관한 것이다. 포장명세서가 상업송장과 다른 점은 포장 단위 별로 내용물 목록을 모두 기재하고 있으나 목록별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반면 상업송장은 포장단위별 목록을 요구하지 않고 요구품목 전체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실무상으로 보면 상업송장, B/L와 함께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이 서류이며 취급시 주의할 점은 이 서류상의 상품의 명세 및 규격단위와 상업송장 또는 운송서류상의 상품의 명세 및 규격단위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Packing List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량 일치의 중요성
 
수입국 세관이 관심있게 보는 관점중 하나가 “중량” “Carton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검사시 수량, 중량이 실제와 불일치가 발견되면 통관지연은 물론 의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국제간에 B/L이라고 줄여서 통용되고 있다. 이는 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며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가 된다. 또한 운송 후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되는 것이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은 증권의 이전으로 곧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는 요인증권이며, 계약 성립 후 곧 선적이 뒤따르게 되는 요식증권으로서 소정의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지시증권이므로 기입식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On Board Date 와 출항일의 오해
 
On Board Date는 “본선적재일” 즉 선박위에 화물을 적재했다는 일자일인 반면 출항일은 선박이 적재항을 떠나 목적항으로 출발한 일자이다. 출항일은 On Board Date보다 같거나 늦은 날 이며 실무에서 간혹 초보자가 두 일자를 혼돈 사용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상호간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알아두세요
 
크레텍은 2013년 2월1일부터 수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고객사의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용 중에 있다. 수출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과정에서 취득한 관련정보는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혹시 있을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문의처 053-25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