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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1열 안전] 폭염&열사병 산업재해 예방 및 발생대처 법
2022년 올해 여름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 8월의 기온도 예년에 비해 더욱 무더워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182명으로 그중 사망자는 29명이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적용대상이 되었다.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산업현장 노하우를 알아보자.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로 발령한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나누어 대응한다.
관심 ┃체감온도 31°C 이상
기상청 날씨 정보를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한다. 이 온도부터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작업자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및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사전 확인 구분이 필수다.
주의 ┃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 주의보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고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휴식 시간을 추가 배정한다.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며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를 착용 하도록 한다.
경고 ┃체감온도 35°C 이상 또는 폭염 경보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 공간)에서 휴식한다. 동시에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불가피한 옥외 작업에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며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 장구 착용이 필수다.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는 옥외 작업을 제한한다.
위험 ┃체감온도 38°C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긴급 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 착용이 필수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 작업을 제한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작업자는 사망할 수 있다. 폭염 속에서 작업 강도가 높은 일을 수행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작업 전 후로 확인하자.
캘리퍼스도 본체에 녹이 발생하므로 수분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매틱 캘리퍼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전지를 분리시키고 캘리퍼스의 클램프를 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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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한상훈 / 자료제공 _ 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