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우리나라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거래가 없으므로 도매환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통화는 미 달러화와 원화의 기준율을 정한 다음, 국제외환시장의 환율참조, 재정환율을 산출하여 이를 대고객 매매기준율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외국 통화와의 원화간의 환율은 모두 재정 환율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원화와 기준통화인 미 달러화간의 환율이 D1 = KRW1030이고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간의 환율이 USD1=YEN100일 경우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의 재정환율은 EN1=KRW10.30 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구해진 일본 엔화와의 재정환율을 중심으로 각각 일정한 매매 마진을 더하거나 빼서 YEN/KRW 환율의 전신환 매매율, 현찰매매율 등이 산출되는 것이다.
2. 전신환 매매율
전신환 매매율은 매매 기준율에 가장 근접한 환율로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외화 현찰거래가 따르지 않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기준율과 전신환 매매율과의 차이, 즉 매매마진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통상 매매기준율에다 1%의 가감을 거쳐서 결정된다고 보면 타당하다. 외환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얼마든지 매매마진을 흥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에 $500을 파는 관리
비용과 $10,000의 관리비용은 동일하고 그러므로 마진율도 차이가나야 되는 것은 정상적일 것이다.
3. 전신환 매도율(TTS, 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우리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입자금 결제 시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송금 및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이때 은행이 고객에게 환율을 매도할 때 이 환율이 적용된다. 현찰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송금 시 외환송금 수수료, 전신료 등을 요구하므로 흥정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전신환 매입률
주로 매도율의 반대현상이고 수출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5. 현찰 매매율
은행과 고객사이의 외화현찰(cash) 거래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고 통상 2%의 가감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현찰의 마진율이 전신환율 보다 큰 것은 은행의 비용이 크기 때문이며 외화현찰을 인출해서 은행에서 보관, 운송, 위험발생에 따른 보험료, 보관료 등을 더하여 마진을 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아무리 많은 현찰을 두고 있어도 경비만 발생할 뿐 은행금고에 보관한 현찰은 절대로 이익을 발생하지 않
는다. 우리의 삶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속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6. 여행자 수표( T/C , Traveller’s Check) 매도율
여행자 수표는 해회여행자가 현금을 소지 하는데 따른 위험과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환율 면에서도 현찰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가 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에서도 보증금, 계약금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 추진면에서는 편리성에서는 고려할만 하며, 단지 몇 가지 주의점은 인지하여야 한다, 여행자 수표를 구입 할
때는 모든 T/C 표면에 한번만 서명하고, 나중에 사용시 수취인의 면전에서 재차 서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권제시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안전한 외화소지가 될 수도 있고 현지은행에서의 현찰교환도 가능하므로 이용이 편리하며, 여행자 수표와 함께 교부하는 구입확인서(Purchase Agreement)는 여행자 수표와는 별도로 보관을 하여야 한다. 분실 시에는 가맹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환급 또는 재발행에 관한 절차를 받아야 하며, 매입 시 보상청구절차를 간소화 시킨 은행 즉 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금액 이하는 즉시 환급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