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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율구조 및 환율거래 방법



산업공구는 선진 미국, 유럽의 산업혁명 기술이 일본(메이지 유신1868)으로 이어지고 일본은 주도면밀하게 경공업 중심의 섬유공업은 한국의 저노동 근로자를 이용해서 싼값의 공급기지로 삼고 공구쪽은 대만으로 양분하여 해외 생산기지화를 양분하여 왔다. 이후 대만의 공구생산 기술이 현재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이 공구산업의 생산 기지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최상의 기술부분은 항상 일본 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양적으로는 소규모지만 기술로써는 최상위 그룹을 유지하여 왔다고 파악이된다. 현 일본시장 역시 중, 저가 분야의 기술부분과 시장점유는 해외생산기지에서 공급된 물량이 시장을 지배하지만 최상위품질과 고급기술은 지속적인 일본국내생산제품이 상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경공업의 섬유산업을 뛰어넘어 중공업위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오히려 중공업분야의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을 세계시장에서 리드하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제는 세계시장을 리드 하고 있다. 많은 산업공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입공구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많이 있고 직,간접으로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의 환율구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은행을 상대로 환율 흥정하자
 
우리나라의 환율구조는 1)은행간 시장환율(도매환율)과 2)외국환 은행 대고객 환율(소매환율)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 공구사랑의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일반적인 은행 대고객 환율(소매환율)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매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은행이 아닌 기타고객(무역업체, 개인)과의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환율이 있다. 대고객환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고시하므로 은행 별로 환율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은행이 환율을 고시하더라도 그것은 소액거래에 적용되는 하나의 참고환율에 불과하고 거액의 환율거래를 할 경우 얼마든지 환율을 흥정하여야 한다. 은행은 철저히 이익기관이므로 본인의 이익은 본인이 거래를 통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가격표에 쓰인 소매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정가를 무시하고 더 유리한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각 외국환은행은 외환도매시장에서 형성 된 도매환율을 참조로 하여 매매기준율을 정하는데 이 도매환율은 일중 끊임없이 변동되기 때문에 대 고객 환율은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상품도 파장시간에 싸게 파는 경우처럼 본인은 은행마감시간에 외환구매를 통환 흥정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
다. 매도 시는 오전 장에서 매입 시는 오후 장으로 습관이 되었는데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환율거래에 알아야할 용어들
 
1. 매매 기준율
모든 대 고객 환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 전신환 매입율과 매도율, 현찰 매입률, 매도율 등 각각의 환율은 기준율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다 일정한 마진을 더하거나 빼어서 결정된다. 기준율은 은행간의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도매환율을 참조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외환시세의 등락폭이 클 경우에는 각 은행별 매매기준율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미 달러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
는 우리나라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거래가 없으므로 도매환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통화는 미 달러화와 원화의 기준율을 정한 다음, 국제외환시장의 환율참조, 재정환율을 산출하여 이를 대고객 매매기준율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외국 통화와의 원화간의 환율은 모두 재정 환율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원화와 기준통화인 미 달러화간의 환율이 D1 = KRW1030이고 미 달러화와 일본 엔화간의 환율이 USD1=YEN100일 경우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의 재정환율은 EN1=KRW10.30 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구해진 일본 엔화와의 재정환율을 중심으로 각각 일정한 매매 마진을 더하거나 빼서 YEN/KRW 환율의 전신환 매매율, 현찰매매율 등이 산출되는 것이다.

2. 전신환 매매율
전신환 매매율은 매매 기준율에 가장 근접한 환율로 은행과 고객과의 외환거래에서 외화 현찰거래가 따르지 않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기준율과 전신환 매매율과의 차이, 즉 매매마진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통상 매매기준율에다 1%의 가감을 거쳐서 결정된다고 보면 타당하다. 외환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얼마든지 매매마진을 흥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에 $500을 파는 관리
비용과 $10,000의 관리비용은 동일하고 그러므로 마진율도 차이가나야 되는 것은 정상적일 것이다.

3. 전신환 매도율(TTS, 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우리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입자금 결제 시 은행에서 외환을 매입하여 송금 및 수입대금을 결제한다. 이때 은행이 고객에게 환율을 매도할 때 이 환율이 적용된다. 현찰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송금 시 외환송금 수수료, 전신료 등을 요구하므로 흥정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전신환 매입률
주로 매도율의 반대현상이고 수출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5. 현찰 매매율
은행과 고객사이의 외화현찰(cash) 거래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고 통상 2%의 가감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현찰의 마진율이 전신환율 보다 큰 것은 은행의 비용이 크기 때문이며 외화현찰을 인출해서 은행에서 보관, 운송, 위험발생에 따른 보험료, 보관료 등을 더하여 마진을 정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아무리 많은 현찰을 두고 있어도 경비만 발생할 뿐 은행금고에 보관한 현찰은 절대로 이익을 발생하지 않
는다. 우리의 삶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속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6. 여행자 수표( T/C , Traveller’s Check) 매도율
여행자 수표는 해회여행자가 현금을 소지 하는데 따른 위험과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환율 면에서도 현찰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가 이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무역 거래에서도 보증금, 계약금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 추진면에서는 편리성에서는 고려할만 하며, 단지 몇 가지 주의점은 인지하여야 한다, 여행자 수표를 구입 할
때는 모든 T/C 표면에 한번만 서명하고, 나중에 사용시 수취인의 면전에서 재차 서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권제시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안전한 외화소지가 될 수도 있고 현지은행에서의 현찰교환도 가능하므로 이용이 편리하며, 여행자 수표와 함께 교부하는 구입확인서(Purchase Agreement)는 여행자 수표와는 별도로 보관을 하여야 한다. 분실 시에는 가맹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환급 또는 재발행에 관한 절차를 받아야 하며, 매입 시 보상청구절차를 간소화 시킨 은행 즉 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일정 금액 이하는 즉시 환급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