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양 만큼 분명히 담았을까?
제품의 양을 표시한 실량표시상품
우리가 접하는 법률 가운데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계량에 관련된 법률로써 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제품의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양(量)관리를 위한 자체검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의 내용량(量)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제도다. 이처럼 확인된 적합성실량상품에는 k마크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우리 실생활에 표기되어 있는 실량표시상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계가 시행하는 실량표시상품
실량표시상품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품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6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용기 또는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량의 확인 및 증감을 할 수 없는 포장상품을 통칭한다. 자기적합성선언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내용량이 적합한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정확한 양(量)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1990년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된 이 실량관리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의 e마크, 중국의 c마크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식 경제부 인증의 k 마크
k마크는 “제품의 내용량(量)이 표시된 만큼 들어있음을 선언하는 표시”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하는 공인마크다.
허용오차, 얼마까지 괜찮을까?
실량표시상품은 우유, 라면, 음료, 과자, 쌀 등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내용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으로 제품의 표시량이 5 g 이상 25 kg 이하 또는 5 ml 이상 25 L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별로 표시량에 대한 허용오차가 규정되어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마크제도의 시행
EU,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량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실량표시상품
EU,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장상품의 모든 종류 또는 일부를 실량표시상품으로 규정하여 양(量)을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 단위에 대한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 EU의 e마크상품은 포장단위가 5g - 10kg(또는 5ml - 10L)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무게, 부피 또는 개수로 포장된 모든 상품에 적용하여 포장단위의 제한이 없음.
- 일본은 29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포장단위는 5g - 25kg(또는 5ml - 25L) 이내로 국
내와 동일함
- 중국의 C마크상품도 무게,길이,부피로 계량되는 모든 포장상품에 대해 적용하며,포장단
위는 질량,부피의 경우 0 - 50kg(또는 0 - 50L)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정부 |
업계 |
소비자 |
- IQ마크제도와의 상호인증대비 인프라 구축
-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 소비생활 보호 |
- 선진국 수준의 양관리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
-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선택 기회의 확대
- 개발도상국 저급상품의 유통 사전 차단 |
글 _ 최인규 前 KOLAS 기술 부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