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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원산지표시제도, 왜 중요할까?




원산지표시제도가 중요할까?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성능과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브랜드와 원산지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산업용 공구류의 경우 기계적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브랜드와 원산지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특히 산업용 공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원산지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표시의 원칙적인 방법

원산지표시는 ①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②현품에 ③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④주조, 인쇄 등의 방법으로 ⑤견고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한 물품에 있어서는 원산지표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다. 
 
특수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원칙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줄기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 포장상에 원산지 표시 인정
라.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포장, 용기에 원산지 표시
마. 착암, 굴착, 태핑, 드릴링, 밀링 공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나 직경 10mm이하인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을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중국산 우산제품에 “원산지 : 독일(OEM 중국)”으로 표시』
『현품에는 “Made in China”로 원산지표시를 하였으나 포장판매하면서 그 포장에 “Made in Japan”으로 표시』
『부품, 케이스를 수입하면서 국내제조를 고려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신발 갑피』
나. 원산지 오인표시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로서
『“Italian Mode”, “Brand by Korea”』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 “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표시』
②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지 국가언어, 국가명, 지역명, 상표 등으로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로서 
『중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③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완제품의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로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다. 원산지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쉽게 보이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로서
『가구, 냉장고, 전자레인지의 밑바닥에 표시』
『글자체를 흘림체, 그래픽체, 필기체 등으로 표시』
『제품에 불어, 포루투칼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을 표시』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계의 각오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브랜드를 중요시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원산지도 중요한 판단의 요소로 둔다. 수입 유통업자 입장에서 상품이 원산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차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하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시장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원산지를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신뢰받는 산업공구시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