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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소송 이외의 채권회수 방법


채권회수 연구소가 말하는

소송절차 이외의 채권회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공구인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돈을 대출해준 뒤 이자를 포함해 돈을 받을 권리라 볼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나 채권이 만능이 아니다. 아주 제한이 없지는 않고 “채무자가 모월 모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채무자가 진심에 의해 자신이 죽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정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도 효력을 인정받지 않으며 따라서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 현대에 재현된다면 상해미수 내지는 협박 등등의 죄를 뒤집어쓸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해야할까? 소송절차를 밟기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자. 



‘요구는 하되 협박은 안돼요’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 독촉하기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권을 변제하기 않는 경우 채권자는 ‘최고장’이라는 명칭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독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변제할 것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고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최고장은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채권자가 작성해 간 서면에 접수인 증명을 날인한 후에 채권자에게 1부를 돌려주고,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채권자가 소제기 시 증거서류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이 채권자의 채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서류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증거로서의 효력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를 협박, 공갈하는 등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채권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내용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승낙서를 받아야’
-채권양도를 통하여 회수하기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채무자 자신도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받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때 다른 제3자 즉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변제할 능력이 있는 제3채무자가 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권양도’란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채무자)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민법 제450조).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채무자와 제3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허위의 통지가 행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상 채권양도 통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2조).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보다는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를 통지하게 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부존재, 변제완료,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제3채무의 채권양도 승낙은 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누구든 돈만 갚으면 OK’
-대위변제로 회수하기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않더라도 변제를 받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자가 이행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의 이행, 즉 변제는 사실행위이며 채권자로서는 누가 이행하든지 채권의 목적만 달성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이 소멸하면, 그 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제3자가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대위변제’라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변제하거나 또는 부탁 없이 변제하는 경우에도 모두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면책행위를 하면 되는데,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가 성립합니다(민법 제483조). 
어떻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줄 제3자가 있다면 그를 통하여 채권회수를 통해 채권 만족을 실현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받아야’
-재고자산으로 회수하기


 
채무자인 거래업체가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빠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가능한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대물로 변제받거나, 양도를 받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래업체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재고를 회수하거나 재고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거래업체의 재고자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해당 재고자산을 경매라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밟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채권자도 많은 금액을 회수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법적인 절차로 가압류와 민사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절차로 바꾸어 재고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거나 양도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재고자산 매각 대금 전부를 가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나 채무자 소유의 물품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회수함으로써 민사재판 절차 없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 갚아도 상관없어’
-상계로 회수하기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민법 제492조). 이러한 상계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게 되고, 상대방의 변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3,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 대하여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 또는 B가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 3,000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자기 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담보적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의 예금과 상계를 하여 채권회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다만 법률에 의하여 압류금지가 되는 채권으로 상계는 금지됩니다(민법 제49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또 실무상 당사자들이 상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사인 상계금지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표시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492조 제2항).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쉬운 이유’
-담보를 확보하여 회수하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발생 단계에서부터 담보를 확보하였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설정은 반드시 채권발생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발생 후 또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라도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채무자로 부터 담보를 제공받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채권발생 단계에서 살펴보았던 인적담보, 물적담보, 보증·보험 상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채무불이행 이후에 설정이 가능한 담보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①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라 함은 제3자가 기존의 채권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로 추가되어 기존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중첩적 채무인수가 행해지면, 기존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 인수인은 병존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일방의 변제가 있다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②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채권자(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놓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57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을 담보로 확보한다면 가장 좋은 채권회수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대로 된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질권 설정
채권자와 질권 설정자간에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자로부터 담보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 동시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의 환가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설정입니다.
질권의 종류에는 카메라, 시계 등 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주식·예금 등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담보목적물이 질권자로부터 점유이탈되면 질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반환해서는 아니됩니다.
 
④ 양도담보권 설정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간에 담보제공자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담보’가 성립합니다.
보통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여 설정하며, 물건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 인도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점유개정’이란 소유권은 채권자가 갖고 물건은 계속 양도담보 제공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도담보는 채무자 소유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물건은 채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다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하여 채권에 충당합니다.

정리_한상훈·자료제공_법무법인 공유 채권회수연구소 02) 581-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