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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 발생시 대처법


거래처 부도 발생시 대처법


공구상을 운영하다가 거래처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우선적으로 거래처에 달려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할지. 아니면 거래처 대표를 찾아가 멱살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다른 법이다. 거래처 부도발생시 필요한 대처법을 알아보자. 


 사례소개 1 

건설현장에 주로 공구를 납품하는 공구인 A대표는 2016년 4월에 주요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고 1억 원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리고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1억 원(VAT 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품에 대한 대금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천만 원까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둬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때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도로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언제 해야 할까?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손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확정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채무자별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사본(차후 원본필요) 구비해야 하며, 이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4.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가 부도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사례소개 2 

공구상 A씨는 아침에 지역신문을 보고 자신이 거래하던 K건설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도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구인 A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처럼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값나가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매출액 중 K건설사로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인 것을 국세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자체 조사보고서가 증빙서류
채무자의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채권회수의 불가능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회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조사보고서 필수 사항
대손금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인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등기소, 시·군·구청 등을 말함)의 공부(公簿,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말함)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②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지점, 공장 포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③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⑥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자료출처_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