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수표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건실한 업체와 거래하여 이와 같은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좋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거래처가 부도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공구상 A씨는 아침에 지역신문을 보고 자신이 거래하던 K건설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도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구인 A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처럼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값나가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매출액 중 K건설사로 받은 어음이 부도어음인 것을 국세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자체 조사보고서가 증빙서류
채무자의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채권회수의 불가능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회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조사보고서 필수 사항
대손금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인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등기소, 시·군·구청 등을 말함)의 공부(公簿,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말함)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② 법인사업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지점, 공장 포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③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⑥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