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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공구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공구상에서 거래 통장에 이름 모를 물품구매 대금이 입금됐다. 곧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신고 돼 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를 당했다. 이후 사기범이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피해 공구상은 ‘곧바로 신고 후 은행을 통해 입금자(또 다른 피해자)와 중재 요청한 상황이지만, 계좌정지가 풀릴 때까지 아무 거래도 할 수 없어 큰일이다’고 호소했다.
최근 소상공인(피해자A) 법인계좌에 임의로 소액의 금전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신고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입금 또는 계좌정지 발생 시에는 바로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안 된다. 특히 공구상 등 자영업자의 계좌번호는 쇼핑몰, 명함, 매장 등에 공개된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에 걸릴 경우 영업 피해를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번호 노출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범은 타인명의 계좌(피해자B)를 이용해 입금하므로, 합의금을 주더라도 계좌주인의 자격이 없어 지급정지를 풀 수 없다. 다른 문제는 현재 보이스피싱법이 통장협박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는 점이다(계좌 지급정지 신청 → 채권소멸 → 피해금환급까지 약 3개월 소요).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업무시간 외 24시간 은행계좌 모니터링으로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대출 본인확인 강화,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원격조종 앱 차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업무시간 외 24시간 은행계좌 모니터링으로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대출 본인확인 강화,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원격조종 앱 차단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장협박시 은행 즉시 연락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112 / 피싱사기 문의·상담 1332
※ 최근 통장협박 사기 외에도 ①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 보이스피싱 ②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간편송금(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 악용 ③ 가짜 청첩장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대출 ④ 중고거래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피해금 이체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보이스피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글_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