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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세무달력

 

한눈에 보는 세무달력

 

11월, 12월은 한해 마무리를 준비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우리 회사에 빠진 세무업무는 없는지 살펴보자.

 

 

세무 도움 사이트

국세청 ‘월간 국세’ www.nts.go.kr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메뉴 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세법 조문 검색, 용어사전 등)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www.mois.go.kr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마을세무사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11/3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납부를 11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지되며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추계액 신고·납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1년 1~6월)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의 30% 미만일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12/1~12/15)

2021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_ 장여진 / 참고자료 _ 국세청, 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