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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올해 10월 14일부터 좀 더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해하거나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세분화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위를 악용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직장에서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거절이 어렵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둘째. 업무 영역을 초과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업무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라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때 인정된다.
셋째. 몸과 정신에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인정된다.
넷째.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괴롭힘의 빈도,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조금 더 면밀하고 정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는 대표적인 사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0월 14일부터 강화되는 내용
10/14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근로자 모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대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만 규정해 두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애용에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① 사용자의 배우자, ②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③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행위에 따는 과태료는 다음 표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인 및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 및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방식을 결정한다.
CASE 1.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 생략 → 괴롭힘 상담 보고서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괴롭힘 피해 여부 등 확인
CASE 2.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보고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괴롭힘 피해 여부 등 확인
CASE 3. 회사 차원의 조사를 거쳐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합의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 괴롭힘 피해 여부 등 확인
모든 직장인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꼭 알아두어 동료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정리 _ 이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