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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때다.
이와 함께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엄,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등이 이에 속한다.
적용대상에는 책임주체가 있고, 보호대상이 있다. 책임주체로는 첫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로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책임주체가 된다. 또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이에 해당된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셋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처벌
■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 3년간(’18~’20년) 산재사망사고 2,011건(2,041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1,059건(52.7%), 작업방법 미준수 737건(36.6%), 작업절차 미수립 710건(35.3%),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601건(29.9%)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분석집에는 총 16건의 사고 사례를 △대형화재 △건물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기타 등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38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된 사건도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으로 거푸집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더딘데,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사고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유예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글 _ 최정화 / 진행 _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