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메뉴 열기

COLUMN

[경제 칼럼]사장님의 세금관리

 

알면 돈 버는 사장님의 세금관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무나 세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이 발생한다. 
재무관리에 실패하면 흑자부도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세금관리를 못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알면 돈 되는 세금관리 기본수칙

 
사업으로는 돈을 벌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운영이 어려워지는 형국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유의해야 하는 세금관리의 기본사항을 정리해 본다.

 

01 증빙 관리
세금부과의 모든 기준은 증빙서류가 근거가 된다. 각종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대로 분류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사장님이 수령한 영수증 등도 꼭 경리에게 전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2 규정 및 의사록 마련
대표이사 본인 외 임원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등 지급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관련 근거가 정관인지 취업규칙인지 이사회의사록인지 주주총회의사록인지 확인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03 주요 자산의 명의관리
부동산, 회원권, 보험, 임대차계약, 차량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 중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명의나 임직원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04 법인과 임직원간의 거래 
임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시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기타 법인과 임직원간의 큰 금액의 주요 거래 시에는 사전에 세무사 등에의 문의를 통하여 안전장치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05 세금신고 기한 준수 
정확히 세무일정에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신고하거나 기한을 놓치게 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이자 등 상당금액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06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 
접대비 지출 중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이상은 회사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07 수취한 어음수표의 부도발생 
대손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 부도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알아봐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

 

08 주식 및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등의 일반적인 세금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과점주주관련 취득세 등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상적인 거래 외의 거액의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사전에 회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무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09 매출과 원가 처리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이슈가 되면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하게 임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의 세금이 추징된다. 당초 누락했던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국세청의 전산기술의 발달로 가공거래에 대한 적발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가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같은 거래는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글 _ 김태훈 크레텍 재경팀 이사 / 진행 _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