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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인사청문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오늘날 정부가 주요 인사를 발령하기 전에는 그것이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별도 추천에 의한 것이든 관계부서와 국회의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그만큼 인사에 따라 국가운영의 성패도 달려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직책의 중요성이 현저히 크거나 권한위임 상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일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권력의 신성함을 천명하고, 또한 그릇된 자질을 가진 자를 걸러 무분별한 권한남용 혹은 권력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원칙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인사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었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경영인으로서 중요한 인사권을 발휘할 때 유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조선시대 인사 평가과정 ‘서경(署經)’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인사청문회와 같은 ‘서경’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다. 서경은 정해진 일련의 평가과정을 통해 인사의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서경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는 국왕의 임명에 의한 인사발령이라 할지라도 수용되지 못했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인사담당기관인 육조 중 이조 혹은 국왕의 지명을 통해 관료가 선발되면 오늘날 사령장에 해당하는 ‘고신(告身)’을 작성해서 고신과 4대 조상의 면면을 기록한 ‘단자’와 함께 조선의 감찰기구인 ‘대간(고려∼조선시대 감찰 임무를 맡은 관리)’에게 보내진다. 대간에서는 해당 관원을 배정하여 신임 발령자의 가계와 전력, 인물됨을 심사한다. 이때 관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 고신에 서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되지 못한다. 고려시대 역시 이러한 서경제도가 존재했 지만 그때는 모든 관원을 대상으로 서경을 받아야 했고,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만 서경을 받게 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관직 임명해도 다시 심사… 왕권 견제 기능
국왕의 지명이라고 해도 당시 서경절차의 엄격함은 예외가 없었는데, 조선시대 왕권강화의 상징격인 국왕이라 할 수 있는 태종 이방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김 최>라는 인사를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이는 더 높은 관직을 주고자 했음에도 당시 대간들이 고신의 서명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내린 차선책이었다.
이처럼 서경제도의 근본취지는 국왕이나 대신들의 권력에 의해 일단 결정된 인사를 대간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인사나 업무처리를 막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도가 이러한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됨으로써 고려~조선의 정치운영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다. 국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전제군주 시대에 정치적으로 왕권에 대해 규제를 가했던 측면이 강하였기에 성숙한 절차로서 갖는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나쁜 소문 확인해 탄핵하는 ‘풍문탄핵’
그 다음으로 ‘풍문탄핵(風聞彈劾)’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오늘날의 찌라시, 소문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풍문에 근거해서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대간들의 권한을 말한다. 대간은 주요 관리들에 대해서 풍문에 근거하여 국왕에게 탄핵을 상소할 수 있었는데, 이때 국왕은 시시비비와 관계없이 대간의 탄핵을 따라야 했다. 물론 국왕에 따라서 풍문탄핵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국왕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선에서는 풍문탄핵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 일부 문제점 등을 사유로 철회했을 때에도 지방의 수령 등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용을 용인했으니, 관리로서 유교적인 행실과 평판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풍문만으로 사직, 권력 부패 견제기능도
대간들의 풍문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풍문이 확인되면 대관들이 모여 당사자를 탄핵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증회의를 하였고, 만약 탄핵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무조건 사직서를 내야 했으니 이를 ‘피혐’이라고 했다. 물론 추후 탄핵 여부가 그릇된 정보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발각이 될 경우 대간들 역시 직을 내려놓아야 했으니,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탄핵이 아닌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균형적인 운영을 했다고 봄이 옳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1477년(성종 8년), 사헌부의 관리 <김제신>이라는 사람은 직속상관인 대사헌 <양성지>를 ‘이조판서 시절의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했다. 당시 명분은 증인이나 물증에 근거한 것이 아닌 소문으로 그러하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사헌 <양성지>는 대질심문이라도 시켜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주장했지만 왕인 성종은 “사실의 출처만을 따지고 들면 대간이 어찌 일을 할 수 있겠냐”며 탄핵을 수용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풍문탄핵이다. 대간의 힘이 계속 커지다보니 성종 시절 대간 중에 한명이었던 <성세명>은 성종에게 심지어 “신하의 도는 의를 따르는 것이지 임금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까지 하였다고 하니, 조선시대 대간의 권한은 참으로 막강한 것이었다.
경영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임 필요
흔히 조선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마냥 누구나 재상으로 임명할 수 있고, 어떠한 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국왕의 판단착오와 특정 권력과의 유착을 방지하고 재상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경’과 ‘풍문탄핵’이라는 제도가 인사검증 및 균형적인 정국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하지만 삼권분립 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권한에는 제약과 견제가 따라야 한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장치는 기업의 경영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 보면 경영인이 기업 내 운영에 대해서 갖는 권한은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 등의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수 이상의 권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우 특정 조직원에게 권력을 위임할 때 중요성은 더욱 그러하다. 무분별한 풍문에 근거해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때는 본인이 인정하고 느끼는 바가 타인의 시선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러 주변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할 때 적임자에 대한 선정이 타당한지, 주요결정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지는 대상자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살펴보는 것, 제3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단지 대상자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현혹된 풍문, 왜곡된 진실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걸러서 추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경영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이나 권한을 나눠줄 인물에 대한 견해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될 때 하급자들 역시 임명된 관리자의 지침에 적극 따를 수 있고 그 판단을 존중할 수 있다. 경영인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인사권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해하고 인사를 행할 때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견지(見地)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진행 _ 장여진 / 글 _ 윤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