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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세무] 비상장주식 아들에게 넘길 때

 작은 업체 비상장주식, 아들에게 넘길 때





Q) 창업한지 몇 년 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희헌(50세)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의 일부를 아들에게 넘기고자 한다. 창업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규모도 작고 비상장회사이며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넘겨주고자 한다. 이 경우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하다.



<액면가액 거래 안돼...세법상 시가평가 받아야 >
A) 법인의 규모가 작거나 법인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 시 세무분야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회사에 대한 주식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변사람들에게 대충 물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의 거래 시 실제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반드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 만약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가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정씨의 경우 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이 50,000원 정도 계산 되었는 바, 만약 정씨가 이를 액면가액(주당 5,000원)으로 거래하였다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자칫 큰 세금을 물수도 있었다. 다행히 정씨의 경우 주식거래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세법상 문제점을 확인한 후 거래하여 큰 화를 면했지만, 액면가로 거래하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되었다면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정도에 따라 증여세 발생 .. 대금수수 금융증빙도 필요>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 차이가 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차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계약서 및 실제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증빙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글  세무법인석성 회장 조 용 근(☎3485-8800)
      (전 대전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