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CULTURE
[세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대로 알기
인천에서 연간 매출액 30억 원 규모의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정병재(48세) 씨는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에 법인을추가로 설립하여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니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물론 판매 인도 본인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일감을 몰아주어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립한 법인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최근에 일부 대기업이 특정계열사에 대한 의도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사의 매출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 주식을 지배주주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일명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상증법 제45조의 3)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올해가 그 시행 첫해로서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법 신설 취지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이나 재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 기술한 신고대상요건에 해당되면 중소기업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문의한 정 씨의 경우에도 상기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뒤, 지배주주가 실제배당을 받을 경우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어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수혜법인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법인보다 더 부실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산출세액이 없어 증여의제이익이 더 과다하게 산출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말 많았던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이 종료되었다. 시행 첫해에 드러난 문제점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합리적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고대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아래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 다만 상기 조건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는 내년부터 15% 로 낮아지므로 유의한다. 증여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3.4.1일이므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3.7.31일까지였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제공 등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매년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