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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CULTURE

[세금] 결혼 축의금 받은 것도 세금 내야 할까?

결혼 축의금 받은 것도 세금 내야 할까?





Q)축의금을 전셋집 구입에 보탠 경우
 
부친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서모(32세)씨는 최근에 결혼도 하였고 그동안 살던 전셋집를 벗어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일부는 결혼식때 받은 결혼축의금 등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결혼축의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다.

A) 비과세 범위 애매모호
 
요즘 결혼축의금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다. 또는 언론에서도 종종 접하게 된다. 필자에게도 가끔씩 축의금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는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실 세법상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또는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축의금은 당사자 아닌 부모를 보고 주는 것
 
결혼자녀 부동산 취득에 쓰였다면 증여세 해당
 
또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결혼축의금을 누구에게 낸 것이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데, 법원판례를 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중 신랑, 신부인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결혼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결혼당사자가 아닌 부모에게 낸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 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는 축의금 과세는 어렵다
 
따라서 부모가 받아야 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면 부모에게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누구의 금액이 남아서 분배되었는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혼축의금에 대해서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
 
건별이 아니라 10년간 합계
 
참고로 거주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6억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2013.12.31. 이전에는 3,000만원)을,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그리고 ▲직계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해준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000만원(2013.12.31. 이전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주의할 것은 증여재산공제 기준금액은 증여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를 결정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잘 따져보고 또한 어떠한 방법의 증여가 절세할 수 있는지 주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