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결혼식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분배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누구의 금액이 남아서 분배되었는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혼축의금에 대해서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
건별이 아니라 10년간 합계
참고로 거주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6억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2013.12.31. 이전에는 3,000만원)을,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그리고 ▲직계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해준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000만원(2013.12.31. 이전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주의할 것은 증여재산공제 기준금액은 증여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를 결정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잘 따져보고 또한 어떠한 방법의 증여가 절세할 수 있는지 주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