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증빙 Q&A
환불로 인한 입금액과 신고매출액 차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Q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펜션업을 합니다. 이번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펜션 예약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실제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
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차이금액은 예약 취소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한 금액이 대부분입니
다. 이 경우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A.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없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누락한 사업자이거나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이 나오거나 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겁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싶지만 가끔은 사전에 갖춰야할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예약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이 그냥 예약 취소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을 경우,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인데도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매출누락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억울합니다. 물론 예약취소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면 한명, 한명 확인을 하여 실제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상세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없다면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예약취소
자에 대한 현금 환불시 환불금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환불이 이루어질 때마다 환불영수증을 갖추어 놓았다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쉽게 소명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소득세 측면에서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의거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경우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증빙서류에 의거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빙서류는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천안함재단 이사장,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전), 한국세무사회 회장(25대 ~ 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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