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세 시대
국민연금 제대로 알기
사회보험과 국민연금의 차이
보험의 원리라 함은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강제 의무 가입, 안정성과
물가 반영이 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으로는 ① 위험의 분담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의해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므로 의무가입 ②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③보험료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한 보험급여 ④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국가, 공단)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⑤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기업), 피용자(개인), 국가가 분담해서 조달하여야 한다는점 등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은 법에 정해진 급여로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성이 있으며, 연금을 계산할 때나 지급기간 중에도 물가를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되므로 그 수익성이 높으며, 장수와 사망 그리고 장애에 대하여 급여하므로 보장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급여결정시 보험료를 높게 내는 사람에 비해 적게 내는 사람이 비례적으로 좀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세대 내 연대성 및 평생 동안 지급받음으로 해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몇 배 이상 지급 받게됨으로서 젊은 세대가 공동으로 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세대 간 연대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60세 이전 10년 이상 납부하면 평생 수령
국민연금은 법에 의하여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당연가입대상으로 60세 도달 시 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과 근로자 본인이 각 4.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외 가입자는 9%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60세 도달 시 까지 가입 중 발생된 장애나 사망의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60세도달 시 까지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는 노령연금을 평생 수급하며,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는 매월 보험료의 납부일로부터 반환 받는 시점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노령연금은 53년도-56년도 출생은 61세에, 57년도-60년도 출생은 62세에, 61년도-64년도 출생은 63세에, 65년도-68년도출생은 64세에, 69년도이후 출생은 65세 부터 평생 동안 받게됩니다(1998.12.31개정)
따라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평생 지급 받게 되므로 수급기간이 길수록(오래 살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부부 각각 가입, 따로 수령, 유족연금은 중복조정하여 지급
국민연금은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가입 해야하고 노령연금도 각각 따로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이 발생되는데 원칙적으로 한 사람에게 2이상의 급여가 중복될 때는 중복조정을 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납부의무가 없는 적용제외자도 본인의 신청으로 임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 당연가입자와 똑같이 각종 연금급여 조건을 충족 시 각종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 시 까지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여 10년 이상 납부 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후 사업장 근로자라도 사업장 보험료 지원은 받지 못 하므로 본인이 9%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_ 이인재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과장, 노후설계 전문강사, 행정학 석사 053-589-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