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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1열 안전] 지게차 안전작업 기술지침 알고 있나요?

 

지게차 안전작업 기술지침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공구상은 지게차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지게차는 2층 창고에 상품을 올리고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게차를 작업하는 것에도 순서가 있고 지침이 있다. 안전한 지게차 작업 지침을 알아보자. 

 

 

작업계획서 작성 꼭 필요

 

지게차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수립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할 때는 지게차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②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지게차작업에는 작업지휘자 필수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주위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작업지휘자는 필요 없다. 지게차 사용 작업에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지게차의 포크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위험이 없도록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화물 밑으로 근로자 출입이 허용된다. 작업자가 운전석에서 이탈시에는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둔다.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필수다.

 

승차석 이외 작업자 탑승 금지

 

지게차를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이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때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한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탑승할 경우에는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게차 운전도 자격증 있죠

 

지게차운전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기능사 자격증이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획득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구청 및 군청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3톤 미만 지게차)을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자동차 운전면허는 면허증만 발급받으면 자동차를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와 달리 자격증과 면허증 둘 다 발급받아야만 지게차를 몰 수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있다고 바로 지게차를 몰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니 주의하자.
다른 건설기계운전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지게차운전기능사에 합격했다면 자격증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 차량등록소에서 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1종면허가 없으면 면허시험장이나 지정병원에서 1종 적성검사를 받아 제출하면 발급가능하다.

 


 

지게차의 구조와 명칭 

 

 


 

 _ 한상훈 / 참고자료 _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