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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법률] 공구장사 알아둘 법률

 

공구사업에 필요한 법, 모두 알고 계십니까?

 

 

창업부터 건물 임대, 인테리어, 판매, 수금, 직원 고용까지 공구상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고민과 때론 난관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법적 문제는 누구보다 명쾌하게 해결해내는 주인공 우영우처럼, 공구상 사장님들도 사업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법률 지식으로 멋지게 해결해냈으면 한다. 합법적인 절세에도 유용하다.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법률자문위원인 김익환 변호사를 통해 장사할 때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법률 사례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공구상에게 필요한 법을 알려드리는 
김익환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Q

공구상을 창업하고 싶은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게 좋을까요?


A. 공구상 창업에 있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운영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반면 종합소득세 등에 있어서 법인사업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인사업자는 운영자금의 사용에 있어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절차 등을 밟아야 하고 그 사용처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면이 있으나 개인사업자보다 세제 혜택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절세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장단점들이 있나요?


A. 부부 공동사업자는 사업자의 소득을 1/2로 분산하여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부부의 사업운영, 소득분배 등 상황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기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 활동 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거래처와의 분쟁 발생 시 부부가 전부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하여 새로 인테리어 했는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상가를 임차하면서 인테리어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이 유익비, 필요비 또는 부속물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시 원상회복 조항 또는 유익비 및 필요비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각 계약 조항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투자비용을 추후 임대차 종료 시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양수도계약으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Q

요즘 가게가 어려워 월세 두 달이 밀렸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운영해서 버텨보고 싶은데, 나갈 수밖에 없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3기(3개월)의 차임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3기의 차임 연체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해지 통지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자주 살펴보고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확보 및 부속물매수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

권리금 1억을 주고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렸는데,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니 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아까운 권리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린다고 통보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관한 조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보증금 증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않게 하려면 각 상대방과 합의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잘되는 공구상을 인수했는데, 저한테 넘겨주면서 공구 일 그만 둔다던 사장님이 얼마 뒤 떨어진 동네에 다른 사람 명의로 공구상을 열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 상법에는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조항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영업양도인이 위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그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 만료 후 집주인이 사정이 안 좋다며 전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로 빨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의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부를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공구 대량 판매 대금을 몇 달째 못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부도 난 경우)


A. 본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거래처 명의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절차로 가압류 등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미리 가압류하는 이유는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시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를 하면서 거래처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관할관청에 그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나중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거래처의 재산파악이 힘들어서 재산조사절차 등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조사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신속히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손님이 매장에서 물건을 살펴보다가 공구에 이마를 찧어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매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A. 매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는 1차적으로는 임차인에게, 2차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는 매장 내 사고와 관련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매장 내의 공구는 그 공구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손님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내가 만든 브랜드(또는 내 가게 이름)를 따라해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타인이 상호 등을 도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정경쟁행위로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위 법률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상호사용금지 및 영업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호 도용을 금지하기 위한 위 청구 소송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에 우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호사용금지 및 영업금지가처분신청절차를 거친 후 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게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상속세 절세 방법이 궁금해요.


A.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즉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있기 이전에 자녀에게 가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등 절세 방안은 세무사와 협의하여 실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_ 김익환 / 진행 _ 장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