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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과거와 달라졌다


작은 불티 하나에도 ‘불’은 삽시간에 주변을 덮친다. 대형 물류창고 화재나 산불 등 21세기에도 화재 사고는 발생한다. 공구상을 비롯한 제조공장도 매년 건조한 겨울철마다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일어난다. 어떻게 대처해야 화재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알아보자.

 

 

방폭공구 미사용은 불법

 

산업안전보건법 제311조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 및 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등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마찰이나 충격등에 의해 발생하는 작은 불꽃(스파크)이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불꽃에 따른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Non spark), 알루미늄(AI)-동(Bronze)합금, 베릴륨(Be)-동의 특수합금을 원료로 하여 만든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화재 및 폭발 예방의 길이다.


화재에 따라 소화기 관리 및 취급 달라

 

소화기는 화재 유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소화기를 보면 Ⓐ , Ⓑ , Ⓒ , Ⓓ 라고 써 있는데 A급 화재는 나무, 종이 등 일반화재, B급 화재는 식용유, 알코올 등 유류화재, C급 화재는 전기화재, D급 화재는 금속화재에 해당한다. 가정에서 쓰는 분말소화기는 A,B,C 화재에 사용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유류화재는 포말소화기나, 분말소화기 등 질식효과가 있는 소화기가, 전기화재는 CO2, 할론소화기 등이 사용된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용기가 부식되지 않도록 습기가 많은 장소는 피한다. 소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게이지를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 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달라진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_ 추정 크레텍 마케팅 차장 / 참고자료 _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