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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절세 방법

 

올해 세법 무엇이 바뀌나?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절세방법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바뀌는 세법내용을 점검하고 절세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올해 바뀌는 세법내용을 점검해보고, 10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2022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시기 요건: 2020.1.31. 이전부터 임차 → 2021.6.30.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가산세 신설 
•가산세액은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원 → 50만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4년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종전 7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신고·발급 시 가산세율 20%에서 10%로 경감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021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 ‘직전 2년’으로 확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부터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5%)과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연장: 2024년 12년 31일까지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미기재 및 사실과 다른 기재 건별 10만원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

 


 

10가지 절세방법

 

 

1. 월별 세무일정을 점검하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 한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월엔 근로자 연말정산,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매월 10일은 원천징수 신고를 점검하자.

 

2. 이런 영수증을 받아야 돈이 된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이게 있어야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가능하다. 

 

3. 그렇다고 간이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3만원 넘게 쓰고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업무관련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므로 2%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이득이다. 

 

4. 증빙이 없다면 기록이라도 남겨두자!

 

증빙없이 지출한 비용은 거래명세를 기록하자. 고액지출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자. 임대료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5.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끊으면 세금이 준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2023년 말일까지 일반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0%,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1.3%가 연간 1천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6. 정부가 발표하는 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자!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나 감면제도가 많다. 세무뉴스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찾을 수 있다. 기장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자주 문의하자.

 

7. 의심스러운 거래처? 조회해보자!

 

처음 거래하는데 가격 파격할인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피고,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자. 거래처가 폐업상태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다.

 

8. 거래처가 부도나는 경우,  세금이라도 건지자!

 

부가가치세는 대금을 못 받았어도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거래처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미수금을 받지 못한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9. 세금 못내도 일단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신고를 제때 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0.025%)만 부담하면 된다.

 

10. 평소 성실신고하자!

 

매출을 누락하는 등 세금 탈루자로 인정되면 최대 5년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세무신고하고 납세의무를 완료했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큰 문제없이 마무리된다.

 


_ 김태훈 크레텍 상무 / 진행 _ 김연수